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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1 2013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방오거리 쪽에서 신부산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부산교회 쪽에서 하이페리온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