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찰주사 T의 수사보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