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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328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90,071원과 그 중 36,360,299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