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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5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2009. 11. 6.”을 “2009. 11. 26.”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