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C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8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6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할부로 구입 (36 개월 동안 매월 560,482 원 변제조건) 한 D YF 쏘나타 승용차를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수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양수할 당시 C이 할부금 일부를 연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8. 1. 경 피해 자로부터 약 1,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됨을 통보 받았으며, 2018. 5. 14. 경 피해 자로부터 ‘ 위 차량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 내일 피고인의 집으로 집행 관이 갈 예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 5. 15. 10:00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소속 집행관 E이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 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부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결정문 정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