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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5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낚시미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7,593,000원 상당의 지렁이, 크릴새우, 보리새우, 밑밥용 파우더 등 낚시미끼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낚시미끼 대금 37,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낚시미끼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수시로 대금을 변제하여 2013. 7. 22. 당시의 미지급대금 잔액은 3,552,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낚시미끼를 매수할 때마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낚시미끼의 내역과 대금, 당시까지의 미수금잔액을 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면서 서명하였던 사실을 제1심에서 인정하였고, 한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었던 C과 D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낚시미끼의 대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수첩의 기재가 원고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위 C, D가 하였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