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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 운영위원회 명단” 이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명단 부분에 “3( 좌랑 공) 총무 :C D 세종시 E 아파트 101동 509호”, “5 (의 제공) 총무 :C D 세종시 E 아파트 101동 509호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운영위원회 명단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건강 길 16에 있는 세종 시 보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영위원회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