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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4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의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D㈜ 의 현장 소장이다.

위 C은 피해자 순천시가 발주한 ‘E 체육센터’ 신축 공사의 시행사이고, 위 D은 위 C의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위 공사 현장 관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현장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0. 순천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급 가 106,408,340원, 부가세 10,640,834원, 합계 117,049,174원 ’으로 기재된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2016 년 9월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초순경 피고인 B이 2016. 9. 분 노무비가 약 92,400,000원 나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G, H, I, J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주면서 ‘ 현장관리 비로 14,000,000원이 부족하니 노무비 청구서에 위 G 등 4명을 포함시킨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노무비 청구 액 공급 가를 106,408,340원으로 증액한 노무비 청구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2016. 10. 2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노무비가 증액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4. 위 G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H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L) 로, I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각각 3,718,870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2,986,390원 합계 13,776,75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6,251,85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