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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 (F, L, W, Y, U, V, X)에게는 가구를 일부 배달해 주거나 편취 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상한 점,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침대, 소파, 거실 장, 화장대 세트를 배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가액이 8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F은 그 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거실 장을 배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가액이 7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L는 그 가액이 4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해자 W: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배달해 주었다.

라) 피해자 Y: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7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마) 피해자 U: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 4개를 배달해 주었고, 2017. 5. 2. 자 편취 액 30만 원을 변상하였다.

바) 피해자 V: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140만 원 상당의 소파와 테이블을 배달해 주었다.

사) 피해자 X: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편취 액 30만 원을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