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피해자 C( 여, 가명) 의 고모인 D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위 D과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 조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1:19 ~11 :4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내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아직도 씹 잘하나 한번 하자, 와라 존나 빨아 줄게,
너 예전에 나한테 섹스 잘 한다고 한 적 있지, 달라 한 거 아냐 자지 존나 맘에 들 꺼다
와, 시원하게 해 줄게
얼렁 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8:12 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쌍년 아 니가 왜 여기 검색 되는데 씨발 년 보지 확 쑤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5. 18:38 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보지 쪽 빨아 볼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21:03 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D 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그녀의 조카인 피해자들의 스마트 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메신저 기록 출력 본
1. 고소장
1. 성관계 동영상 CD, 휴대전화 캡 쳐 사진, 음란 내용 문자 전송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