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의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의 글을 2014. 2. 26.부터 2014. 4. 18.까지 34 차례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그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한 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2014. 3. 17. 징계의 결요구나 2014. 3. 28.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현금 착복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회사의 운전기사는 M, N 이었는데, 그 중 N은 소속된 노조( 민주 노총 )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M이 2013. 12. 경 한국 노총에서 민주 노총으로 소속을 옮겼던 점, ③ 노동조합을 옮기지 않았던
N은 2014. 3. 28.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노동조합을 옮겼던
M은 2014. 3. 28.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30일로 감경된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이전에도 2010. 10. 운전기사 2명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취한 운송 수익금을 회사에 미납한 사유로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