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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5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위 업체에 고용되어 포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2019. 12. 7.경까지 총 4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3,880,000원 등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5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업체에서 시공한 포천시 E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3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