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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미수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미수죄( 이하 ‘ 후 범행’ 이라 한다) 로 징역 6개월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이하 ‘ 선 범행’ 이라 한다) 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 받았다.

먼저 선 범행에 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후 범행에 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후 범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선 범행에 관한 부분) 는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