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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04:20 경 서울 송파구 C, 10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장면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피고인의 별건 성범죄 판결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