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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27 2012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 12:18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파리바케트 앞 노상에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 법원 방면에서 서부상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르샤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8주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세, 여)에게 전치 2주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세)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38세)에게 전치 3주의 경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6,1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초진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