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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24 2014가단8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52,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9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공급한 종이컵 대금 청구

2. 불출석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거나 별도의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는 ‘실질적인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