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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8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이 건축 주인 김포시 B 소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2, 3, 4 층의 기존 5 가구 (443.76 ㎡ )를 김포시 장의 허가 없이 12 가구로 분할 대수 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원래 허가 받은 세대수의 2.5 배에 가까운 12 세대로의 무허가 대수선을 하여 해당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ㆍ 미관이 크게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음, 이행 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