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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고령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