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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5 2017고단4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어머니로 모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경 전 남 장흥군 E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에 라이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4. 13:0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다리랑 허리 살만 빼면 진짜 괜찮겠다, 동생은 아직 성기도 작고 털도 안 났는데, 너는 다 컸다, 가슴도 커서 이쁘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친구와 야한 말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너 야 동 보고 정말로 밑이 젖었냐

이거 사실이냐,

삼류 아줌마들도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야 동이 보고 싶으면 말을 해 라, 남자가 궁금하면 내가 옷을 벗어서 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경 전 남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경 위 장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