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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31885

주식인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들과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에게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그 계약에 터 잡아 피고 J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피고들이 실제로는 출자자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들이 현재 출자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 제2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 취소 내지 해제 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