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0:4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금남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9. 02:49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