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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구단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B은 파주시 C 전 1,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5. 3. 8. 소외 D에게 2005.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B은, 이 사건 토지를 1997년경 소외 E으로부터 147,600,000원에 취득하여 2005. 2.경 D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005. 4. 2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6,895,750원을 예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B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F이었고, 실제 취득비용 123,000,000원 중 원고가 91,500,000원을, F이 31,500,000원을 각 분담하였으며, 실제 양도가액은 307,500,000원이었으며, 그 중 원고가 275,500,000원을, F이 32,000,000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 275,500,000원, 필요경비 92,784,094원, 종합소득금액 182,715,906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9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3. 11. 18.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와 F이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