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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1480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24,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D는 2014. 2. 9. 12:19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스튜디오’ 앞 도로를 관악역 방면에서 관악현대홈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우회전하면 바로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옆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5. 1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초입이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 부분이 버스의 우측면 중간 뒷부분인 점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망인의 앞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고 하더라도 진행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지 여부를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