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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9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센터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위 센터의 직원으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도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 인은,

가. 2017. 6. 8. 13:0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센터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고 오늘도 점심 때 소주 3 병을 마셔서 피곤 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 2017. 6. 8. 18:30 경 위 가. 항 기재 H 센터 안 I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다. 2017. 6. 8. 21:30 경 위 가항 기재 H 센터 J 호 안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21:3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