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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5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휴대 폰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절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절도 고의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