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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범행 등에 사용되어 파생범죄를 유발시킨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 및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