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9 2016가단106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B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회색 소형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해 왔다.

나. 2016. 8. 13. 16:27경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 상황 내부 상황 - 이 사건 사무실 문은 열려져 있으며, 내부(정면)에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사이 공간 벽면에 이 사건 냉장고가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화염에 의해 탄화되거나 용융, 소실된 형태로 관찰되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벽면의 액자 하부는 완전 탄화, 소실되었으며, 상부의 보드 천정은 수열에 의해 하얗게 변색된 형태로 관찰되며, 이 사건 냉장고 주변의 목재 책상과 책꽂이는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는 완전 전소되었으며, 회의용 테이블 의자 2개는 복사열에 의해 상부 일부가 연화되거나 용융된 형태로 관찰되며, 책상 위 설계도면은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하부의 압축기 등은 수열에 의해 소손되었으며,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으며, 발화점 이 사건 사무실 내부의 연소 형상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되어 인접한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벽면의 액자로 연소시키면서 주변으로 확산된 형태이며, 발화 원인 이 사건 화재 진화 시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 배제 가능하며, 이 사건 냉장고의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