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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3:00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피해자 E( 여, 59세) 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먹던 순댓국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내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