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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식품 원료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2,292,580원과 2011년 연차 미사용 수당 17일분 2,010,709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부터 2014. 12.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810,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연차 수당 게 약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