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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7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2.경 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호텔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와 C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수급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각 금속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피고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대금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구입대금으로 2016. 4. 21. 2,000만원, 2016. 5. 15. 700만원, 2016. 6. 15. 300만원, 2016. 7. 15.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위와 같이 자재대금을 지급받고 원고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고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추궁하자,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포기함과 아울러 2016. 10. 5.까지 위 4,000만원의 사용 내역을 밝히고,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정산하여 반환하겠고 약정한 사실, ⑤ 피고는 현재까지 위 4,0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6. 9. 28.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