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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8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산110에 있는 일반국도25호선 도로에서, 위 도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도로시설물인 방호울타리(노측용 가드레일)와 콘크리트 측구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로 직접 접속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위 주유소 영업 매출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해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도로 방호울타리 16m가량을 그 볼트와 넛트를 제거하여 4조각으로 분리ㆍ철거하고, 위 콘크리트 측구 16m가량을 그 콘크리트를 부수는 방법으로 각각 손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