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 쇼핑몰동 지하 1층 509-10-1호 별지 임차목적물 도면표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전대차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대보증금 : 77,000,000원 임대료 : 연간 예상매출액 중 순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월 최소 보장 임대료 : 6,00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B 위치 : 쇼핑몰동 지하 1층 509-10-1호(별지 임차목적물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전용면적 : 162.3㎡ 전대차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나. 피고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임대료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