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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5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D재단에서 퇴사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