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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4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편도 2 차로 인 사거리 교차로를 신 평 터미널 방향에서 방기 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 여, 63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고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