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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488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C영농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피고인 A의 법률상 처인데, 위 조합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자금관리, 주원료 매입, 생산 및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만든 홍삼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위 홍삼농축액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저년근 홍삼농축액을 혼합하여 위 제품을 제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G로부터 저년근(4-5년) 홍삼농축액 약 450kg과 저년근 홍삼 600근을 납품받아, 이중 저년근 홍삼 600근으로 홍삼농축액 260k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담당하는 공장장 H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홍삼농축액 약 710kg 중 약 210kg을 희석하여 ‘F’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장장 H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에서 위 홍삼농축액 210kg으로 92,400,000원 상당의 ‘F’ 2,100세트(1세트당 250g들이 4개)를 제조하였는데, 위 제품 표시면 원료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