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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3291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은 2017.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7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포함하여 위 건물 6개 호실에 관하여 G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탁자를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H 앞으로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4.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은 2019. 4. 10.부터 2021. 4. 9.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그 뒤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9. 4. 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 및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의 효력을 지니는 신탁원부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으면 수탁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피고 B과 그 중개보조원인 I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마. J조합은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2019. 8. 20.경 원고에게 무단입주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함)는 피고 B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