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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1720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모이다.

C은 원고의 모(母)이자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6. 9. 20.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서대문구청장의 시정명령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기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3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1.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업자 E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비용 635만 원, 징크판 설치공사비용 2,300만 원, 추가공사비용 218만 원만을 지출하였음에도 나머지 6,847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47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나.

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외에 합계 87,474,145원을 공사비 및 가구 구입설치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9. 26. 5,000만 원, 2016. 11. 23. 4,000만 원,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