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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동거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으려고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