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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61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8. 14:15경 장소 경기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 사거리 부근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뒷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52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8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이었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2차로상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 변경에 대한 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피고차량의 방향지시기를 점멸시켰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우측 방향지시기는 당시 점멸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