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노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태권도 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그 도장에 다니는 제자들을 수회 추행하여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이 법원이 새롭게 고려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 없다. 앞서 본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