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5가단20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3. 10. 경상남도 고성군 H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7.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 등 5인, 피고 및 I은 J의 손자들로서 4촌 사이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소문중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소문중 주장의 요지 원고 B 등 5인, 피고 및 I은 1956년경 J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을 조직하고, 매년 계비를 모아 재산을 관리하였으며, 1980년경 그 비법인사단의 명칭을 A소문중으로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 소문중은 위와 같이 종중유사단체로 활동하던 중 1984.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1985. 1. 15. 피고와 사이에서 위 토지를 3,790,5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간 계비 등을 모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문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문중은 2014. 11. 11. 종중 총회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일부 종원이 K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소문중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 소문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원고 소문중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 소문중의 주위적 청구는 부당하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문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하여, K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 소문중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