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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새벽시간대에 가방을 들고 가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방과 지갑을 낚아채 절취하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F CA110E 오토바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8-1 외환은행 뒤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현금 50만원,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노상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8-1에 있는 외환은행 뒤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 기재와 같이 총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