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4:3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경륜경정 길음사업소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위 사업소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2015. 6. 1.부터 구금된 피고인에게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고 2006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뿐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 횟수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음, 재판 중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