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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7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남양주시 C 공소장에 기재된 ‘D’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성토 (D 약 A( 면적) : 345㎡, H( 높이) : 5m, V( 부피) : 1,725㎥, E 약 A : 273㎡, H : 2~2.7m, V : 629㎥)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남양주시 E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를 성토 (E 약 A : 273㎡, H : 2~2.7m, V : 629㎥)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대지, 현황 측량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