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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8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F, 31세)과 G(G, 30세)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 수당으로 시간 당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두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전항 기재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F, 31세)과 G(G, 30세)를 위 B에게 소개하여 안마사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외국인고용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인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취업진술서 및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마사지 업소가 정식으로 개업하지는 않은 채 영업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