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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6나20656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별지 1 기재”를 “별지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하 개별계약을 가리킬 때는 ‘ 차수 계약’ 또는 ‘ 차수 회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일반조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안 제2행의 “규정에 희한”을 “규정에 의한”으로, 같은 면 표 아래 제3행의 “2013. 4. 30.”을 "2014. 4. 30."로 각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총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3. 8. 13.에서 2015. 12. 31.까지로 870일이 연장되었고, 이에 원고는 간접공사비로 5,085,852,45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조정(증액)됨이 상당한 간접공사비 5,085,852,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1)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대금 조정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결정 기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