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02년 4월경 전남 함평군 C 답 2,308.6㎡을 매수하였으나 법률상 자신 앞으로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당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D 2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2013년경 위 토지를 공공용지협의취득하면서 그 소유명의자들인 피고와 D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70,950,9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5,475,4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1999년 4월경 그 소유의 전남 함평군 E 임야 16,984㎡ 중 3,280㎡를 피고에게 연 차임 3.3㎡당 500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4월경부터 위 임야가 한국토지공사의 소유가 되기 전인 2013. 8. 22.까지 위 임야 중 임차한 부분이 아닌 5,524㎡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23.부터 2013. 8. 22.까지 위 임야 부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이나 준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등 참조). 나.
갑 1, 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청구원인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준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할 것인데, ① 갑 15호증의 1~3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