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9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마약,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1년 6월 ~ 4년)] 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