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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2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02,623원 및 그 중 279,742,652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대출기관 : 새고양새마을금고 최초 대출일 : 2001. 2. 6. 원금 : 279,742,652원 이자 : 552,759,971원 합계 : 832,502,623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2,502,623원 및 그 중 원금 279,742,65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