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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과 경도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를 가진 자로서, 위 소아기호증 및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04』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형제이며, 위 피해자 E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아동이다.

1. 피해자 D(6세)에 대한 죄

가. 피고인은 2013. 8.말 14: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 줄테니 따라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문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 14:30경 위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 줄테니 따라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 14:47경 위 G교회 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쿠키런 게임을 하게 해...